Bussiness.
공정안전보고서(PSM)
- 메인으로
- 주요사업
- 공정안전보고서(PSM)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
시행령 제43조~제45조
시행규칙 제50조~제54조
7개 업종
- ① 원유정제 처리업 (19210)
-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2)
- ④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20201)
- ⑤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202)
- ⑥ 농약제조업 (원제제조) (20412)
- ⑦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복합비료 제조업"의 경우 단서조항의 개정 공표일 : 2004.12.28
51개 유해, 위험물질 사용 사업장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 (시행령 제43조 별표 13)
번호 |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
1 | 인화성 가스 | 5,000(저장:200,000) |
2 | 인화성 액체 | 5,000(저장:20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 |
4 | 포스겐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10,000 |
6 | 암모니아 | 10,000 |
7 | 염소 | 1,500 |
8 | 이산화황 | 10,000 |
9 | 삼산화황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10,000 |
11 | 시안화수소 | 500 |
12 | 불화수소 | 1,000 |
13 | 염화수소 | 10,000 |
14 | 황화수소 | 1,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18 | 수소 | 5,000 |
19 | 산화에틸렌 | 1,000 |
20 | 포스핀 | 500 |
21 | 실란(Silane) | 1,000 |
22 | 질산 (중량 94.5% 이상) | 50,000 |
23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20,000 |
24 |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 10,000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2,000 |
26 | 클로로술폰산 | 10,000 |
27 | 브롬화수소 | 10,000 |
28 | 삼염화인 | 10,000 |
29 | 염화 벤질 | 2,0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31 | 염화 티오닐 | 10,000 |
32 | 브롬 | 1,000 |
33 | 일산화질소 |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1,000 |
39 | 불소 | 5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2,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1,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10,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48 | 불산 (중량 10% 이상) | 10,000 |
49 | 염산 (중량 20% 이상) | 20,000 |
50 | 황산(중량 20% 이상) | 20,000 |
51 | 암모니아수 (중량 20% 이상) | 50,000 |
-
사업장 방문대상여부, 기술자료 확인 및 Check
-
견적/제안서 제출컨설팅 범위 (PSM보고서 FULL SET/위험성 평가)
-
계약 후 사업장 방문
- 담당자 지정 (PSM 추천)
- 기초자료수집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심사 기준 설명
- 미비자료 작성 및 기술지도
- 위험성 평가 수행 및 개선대책 수립
- 안전운전/비상조치계획 지침류 작성지도 등
-
문서화 컨설팅심사기준에 따라 종합검토 수행
-
PSM 보고서 제출한국산업안전기술원 → 사업장 → 안전공단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
PSM 보고서 심사/수정안전공단 수행,보완서류작성 및 제출
-
PSM 보고서 심사완료(컨설팅 완료)심사결과서 통보 (공단 → 사업장)
- 조건부 적정 또는 적정
심사 및 확인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 3내지 6)


복합심사 절차
- 심사신청
- 접수(가스안전공사)
- 심사일정통보
- 심사
심사기관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사 15일, 공단 15일)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통보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시와 동일함.
복합심사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통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 130조의 3)
설치,이전 : 착공일 30일전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전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행규칙 제 130조의 6)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기존설비 : 심시완료 후 6개월 이내
변경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확인의 면제 :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을 면제가능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면제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지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16조(안전점검) 제 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