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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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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컨설팅절차
심사 및 확인절차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

시행령 제43조~제45조

시행규칙 제50조~제54조

7개 업종

  1. ① 원유정제 처리업 (19210)
  2.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3.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2)
  4. ④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20201)
  5. ⑤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202)
  6. ⑥ 농약제조업 (원제제조) (20412)
  7. ⑦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복합비료 제조업"의 경우 단서조항의 개정 공표일 : 2004.12.28

51개 유해, 위험물질 사용 사업장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 (시행령 제43조 별표 13)

51개 유해, 위험물질 사용 사업장
번호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1인화성 가스5,000(저장:200,000)
2인화성 액체5,000(저장:200,000)
3메틸 이소시아네이트-
4포스겐500
5아크릴로니트릴10,000
6암모니아10,000
7염소1,500
8이산화황10,000
9삼산화황10,000
10이황화탄소10,000
11시안화수소500
12불화수소1,000
13염화수소10,000
14황화수소1,000
15질산암모늄500,000
16니트로글리세린10,000
17트리니트로톨루엔50,000
18수소5,000
19산화에틸렌1,000
20포스핀500
21실란(Silane)1,000
22질산 (중량 94.5% 이상)50,000
23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20,000
24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10,000
25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2,000
26클로로술폰산10,000
27브롬화수소10,000
28삼염화인10,000
29염화 벤질2,000
30이산화염소500
31염화 티오닐10,000
32브롬1,000
33일산화질소10,000
34붕소 트리염화물10,000
35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10,000
36삼불화 붕소1,000
37니트로아닐린2,500
38염소 트리플루오르화1,000
39불소500
40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2,000
41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20,000
42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100,000
43과산화벤조일3,500
44과염소산 암모늄3,500
45디클로로실란1,000
46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10,000
47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3,500
48불산 (중량 10% 이상)10,000
49염산 (중량 20% 이상)20,000
50황산(중량 20% 이상)20,000
51암모니아수 (중량 20% 이상)50,000
  1. 사업장 방문
    대상여부, 기술자료 확인 및 Check
  2. 견적/제안서 제출
    컨설팅 범위 (PSM보고서 FULL SET/위험성 평가)
  3. 계약 후 사업장 방문
    • 담당자 지정 (PSM 추천)
    • 기초자료수집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심사 기준 설명
    • 미비자료 작성 및 기술지도
    • 위험성 평가 수행 및 개선대책 수립
    • 안전운전/비상조치계획 지침류 작성지도 등
  4. 문서화 컨설팅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검토 수행
  5. PSM 보고서 제출
    한국산업안전기술원 → 사업장 → 안전공단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6. PSM 보고서 심사/수정
    안전공단 수행,보완서류작성 및 제출
  7. PSM 보고서 심사완료(컨설팅 완료)
    심사결과서 통보 (공단 → 사업장)
    • 조건부 적정 또는 적정

심사 및 확인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 3내지 6)

심사 및 확인절차 심사 및 확인절차

복합심사 절차

  1. 심사신청
  2. 접수(가스안전공사)
  3. 심사일정통보
  4. 심사

심사기관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사 15일, 공단 15일)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통보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시와 동일함.

복합심사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통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 130조의 3)

설치,이전 : 착공일 30일전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전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행규칙 제 130조의 6)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기존설비 : 심시완료 후 6개월 이내

변경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확인의 면제 :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을 면제가능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면제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지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16조(안전점검) 제 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