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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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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요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산업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

사업대상

지방노동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자율 신청에 의거 진단 실시

사전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파악 후 현장 안전보건진단 실시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자율진단 :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3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진단분야

명령진단 : 산안법 시행령 별표14에서 정한 진단 내용

안전기술진단(건설안전 포함) :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피해예측진단 : 위험설비별 또는 공정별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범위 예측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공정안전진단 :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체제의 공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산안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진단 :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진단내용

직업병예방분야진단 :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통한 직업병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근골격계질환예방분야진단 :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건강증진분야진단 : 뇌·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발병위험요인 평가, 건강진단결과 분석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방안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