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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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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적용대상
컨설팅절차
심사 및 확인절차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3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제49조

제출대상사업장(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제출대상 사업장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제출대상사업장(대상설비)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3.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박업 관련설비

1)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중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가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배풍량이 60㎡/분 이상)

2)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배풍량이 150㎡/분 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9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0조
관리대상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 1. 유해위협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과태료 1,00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1,00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1,000만원

  • 2. 유해위협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않은 경우

    1차 위반 : 과태료 3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15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300만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컨설팅 절차

  1. 사업장 방문
    컨설팅의 범위 및 소요 M/D확정
  2. 견적/제안서 제출
    업종별/유해위험기계기구별 견적제출
  3. 컨설팅 T.F.Team
    전문가 그룹 구성 및 Kick-Off 미팅 실시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지도 수행
    사업장 수시 방문(M/D이내)
    • 보고서 기초자료 수집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기준 설명
    • 방폭지역구분, 전체환기, 국소배기장치 배풍량계산 컨설팅
    • 위험성 평가 수행 및 개선대학 수립지도
    • 유해위험기계기구 목록 작성 등
  5. 자료 취합 및 보고서 검토
    심사기준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보고서 작성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고서 제출
    한국산업안전기술원 →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제출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보완
    안전보건공단 심사수행 및 보완서류 작성 지도
  8.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완료
    심사결과서 통보(공단 → 사업장)
    • 조건부 적정 또는 적정
    • 컨설팅 종료

안전검사 대상물질 49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0조
관리대상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 1. 유해위협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과태료 1,00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1,00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1,000만원

  • 2. 유해위협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않은 경우

    1차 위반 : 과태료 3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15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300만원

제출시기 및 방법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입금계 : 계획서 심사 신청시 가상계좌안내

심사절차

심사절차

제출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확인절차

확인절차

공단에서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자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결과서를 사업장에 교부
-확인일 : 계획서 사업개요에 작성된 시운전 기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