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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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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평가
대상
1. 선정: 제조업(10인이상~49인이하) 및 기타의사업(5인이상~49인이하)
(핵심 Target) 최근 3년간 재해발생사업장 중 업종별․규모별 평균재해율 5배이상 또는 10대 *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사업장 위주 선정 * 지게차, 크레인, 리프트(승강기), 프레스(전단기),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식품가공기계
2. 자율신청: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 업종(건설업 제외)에 관계없이 컨설팅을 자율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대상선정하고 컨설팅 실시
절차
- 사업공고·설명회 공단/노동부
- 수행기관 접수·선정 기관 → 공단
- 계약체결 및 지원대상 선정 공단/노동부
-
기술지원(1차~5차)
모니터링종결 공단/수행기관
및 확인 개선 완료 -
미개선
공단 점검
개선완료종결 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점 지원사항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체크리스트 방식)를 통해 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중점 실시
※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중심(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끼임방호장치,LOTO,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작업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기술지원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단계(회차) | 기술지원 핵심사항 | 기술지원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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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차 컨설팅 이행여부 확인 (공통) |
1 회 차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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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 차 |
4 회 차 |
3 회 차 |
2 회 차 |
<위험성평가> ① 위험요인파악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 활용)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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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영자리더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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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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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상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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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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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평가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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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경영층(CEO) 면담 ⑨ 종합 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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