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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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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평가

대상

1. 선정: 제조업(10인이상~49인이하) 및 기타의사업(5인이상~49인이하)

(핵심 Target) 최근 3년간 재해발생사업장 중 업종별․규모별 평균재해율 5배이상 또는 10대 *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사업장 위주 선정 * 지게차, 크레인, 리프트(승강기), 프레스(전단기),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식품가공기계

2. 자율신청: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 업종(건설업 제외)에 관계없이 컨설팅을 자율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대상선정하고 컨설팅 실시

절차
  1. 사업공고·설명회 공단/노동부
  2. 수행기관 접수·선정 기관 → 공단
  3. 계약체결 및 지원대상 선정 공단/노동부
  4. 기술지원(1차~5차)
    모니터링
    및 확인
    개선 완료
    종결 공단/수행기관
  5. 미개선 공단 점검
    개선완료
    종결 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점 지원사항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체크리스트 방식)를 통해 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중점 실시
※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중심(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끼임방호장치,LOTO,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작업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기술지원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단계(회차) 기술지원 핵심사항 기술지원 세부내용
이전 회차
컨설팅 이행여부 확인
(공통)
1

ⓞ 공통사항
  • • 사업장 기본정보 현황파악*

    * 위험공정, 위험설비, 위험작업 등

  • • 방문목적 등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

5

4

3

2

<위험성평가>

① 위험요인파악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 활용)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 위험요인 정보

  •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 • 위험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등)

  • • 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

  •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 • 개선대책 수립·이행

  • • 안전보건교육·훈련

③ 경영자리더쉽
  • • 안전보건방침

  • •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④ 근로자 참여
  • • 안전보건정보 공개

  • • 근로자 참여절차

  • • 참여문화 조성

⑤ 비상조치계획
  • • 중대산업재해조치 매뉴얼

  • • 주기적 훈련

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해당시)
  • • 도급․용역․위탁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

⑦ 평가 및 개선
  • • 성과평가, 체계점검(모니터링)

  • • 지속적 개선

⑧ 경영층(CEO) 면담
⑨ 종합 강평
  • • 경영층(CEO)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지 확인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및 추가 기술지도 사항에 대해 강평 실시